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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수원·안산·시흥·성남·부천 다자녀 매입임대 모집 공고
    카테고리 없음 2023. 7. 1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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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수원·안산·시흥·성남·부천 다자녀 매입임대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

    공급대상 주택 : 33(경기도 안산, 수원, 시흥, 부천, 성남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되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 7. 10()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임대조건과 모집인원

    구분 안산 수원 시흥 부천 성남
    공급호수 14 15 2 1 1
    예비자 모집인원 45 57 10 5 5

    2,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 거주)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무보증금 월세제도 - (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적용대상자)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중 주거급여 보장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자 - (공급가능주택)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4 1항에 따른 3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입주자격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공급일정

    신청접수 : 7.17() ~7.19()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7.21() 17시 이후 서류제출대상자는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상자 서류제출 : 7.24() ~7.26()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한 내 우체국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되며 배달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위험이 있사오니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예비자 순번 발표 전)

    예비자 순번 발표 : 9.6() 17시 이후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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