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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대전 더샵리슈빌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카테고리 없음 2023. 7. 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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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대전목동더샵리슈빌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급주택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1-95 일원 (행복주택 20), 금회 공급하는 대전목동더샵리슈빌 행복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에 따라 대전 목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소형주택(60이하)LH공사에서 매입하여 행복주택 으로 임대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입니다.공급대상 주택은 모두 발코니 비확장형 구조로서 39A형 한 가지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7층 사이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시 동호는 동별층별향별 구분 없이 전산추첨 합니다.


    입주관련 사항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입주자격 검증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자격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일반,우선 공급 대상자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공급일정

    청약신청 : 현장접수23.07.25()10:30~17:00(11:40-13:00 점심시간 제외)접수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대전충남본부 12층 임대공급운영부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3.08.04.() 17:00 이후~대상자 서류제출 : 등기우편접수‘23.08.07.()~‘23.08.09.()

    우편접수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LH대전충남본부 임대공급운영부 목동더샵리슈빌 담당자 앞

    당첨자 발표  :  ‘23.10.31.()17:00 이후(확인)*LH 청약센터(apply.lh.or.kr)또는* ARS(1661-7700)

    계약체결 : 전자계약‘23.11.14.() 10:00~‘23.11.16.() 16:00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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